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조승일 | 입력 : 2024/09/07 [16:41]

용혜인 의원은 지난 (9월 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법은 ○신고 기간 및 조사완료 기간 3년 연장 ○매년 1회 국회에 활동경과 보고 의무 명시 ○위원 6인을 국회에서 추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용혜인 의원이 여순반란사건 개정안 발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승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의 견제 및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김문수, 위성곤, 황명선, 정성호, 이재관, 윤준병, 염태영, 추미애, 이광희, 모경종, 송재봉, 문진석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19인이 함께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가슴 아픈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치권 모두의 과제”라며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에는 함께하진 못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동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법의 피해신고 기간을 2026년 1월 20일까지로, 조사완료 기간을 2027년 10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 용혜인 의원은 “1948년 11월 당시 보도된 여순사건 인명피해만 해도 1만 1131명”이라며 “조사완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 위원회가 매년 1회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과거사정리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와는 달리, 현행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 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 규정이 없다. 용혜인 의원은 “여순사건 위원회가 직무유기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가 활동경과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위원 15명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당연직 위원 6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6인, 그 외 3인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순사건 위원회가 극우·보수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해 균형잡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처리된 희생자·유족 결정 건 93.7% 시행령 위반… 1건당 평균 소요기간 523일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건수 중 이미 처리가 완료된 710건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여순사건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일에서 위원회 심사·결정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18.7일이었다. 90일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단 45건에 불과했다. 710건 중 93.7%에 해당하는 665건은 위원회 심사·결정 기간이 90일을 초과해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순사건 위원회에 사건이 신고·접수된 이후, 희생자·유족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523일이다. 희생자·유족이 신고한 지 1년 5개월 7일이 지난 이후에야 결정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희생자·유족 결정까지 70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146건으로 전체의 1/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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